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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98
제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제2항, 제4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구비서류 1.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증명서 원본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배출시설 변경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02-3425-5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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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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