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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746
제목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제2청사1층)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 11조 제 1항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아래 프로그램중 3개월이상 연속이행 실적이 있는 시설물

(기업체교통량감축프로그램(https://s-tdms.seoul.go.kr)에 이행실적 제출 이력이 있는 시설물)


연번

프로그램명

대상

최대

경감률

사업내용

비고

 

 

 

 

 

 

1

승용차부제

(5부제, 2부제)

종사자

이용자

2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5부제)

개정

(’20.5)

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2부제)

2

주차장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시 주차요금 부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 이상의 주차요금)

개정

(’20.5)

3

주차장 축소

시설물

소유자

20%

시설물 주차장 축소(최소 10면 이상)

개정

(’20.5)

30%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축소

40%

주차면수 “0”

4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시설물

소유자

10%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정보제공

(부과기간 12개월 중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 이상)

-

5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

종사자

20%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하고, 소속종사자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개정

(’20.5)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2부제, 주차장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사자

이용자

5~1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및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참여하여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

개정

(’20.5)

7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 이상)

15%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개정

(’20.5)

8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10%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 제공

개정

(’20.5)

9

업무택시제

종사자

5%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개정

(’20.5)

10

기타

종사자

이용자

5%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개정

(’20.5)


문의사항   교통관리팀: 3425-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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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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