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868 복사 | ||||
---|---|---|---|---|---|
작성부서 | 생활체육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3-06-20 | 조회수 | 877 | ||
제목 |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 | ||||
접수부서 | 생활체육과 | ||||
민원내용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 신고 관련 | ||||
수수료 | 신규-30,000원 / 변경-10,000원 | ||||
처리흐름 | 신규-7일/ 변경-5일 | ||||
구비서류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
◆ 체육시설업 신규 신고(처리기간 : 7일)
1. 체육시설업 신고 민원처리 업무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 : 복싱,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대한체육회 가맹 체육단체) ※ 자유업(신고대상이 아님): 에어로빅, 요가, 콜라텍, 탁구, 테니스,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실외 수영장(여름만 운영)
3)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 구비서류 - 개인 본인일 경우(동업일 경우: 동업계약서) (신규 수수료: 30,000원/ 변경 수수료: 10,000원) ① 체육시설업 신규(변경) 신고서 – 구청에 비치 ② 시설 및 설비 개요서 – 구청에 비치(시설의 평면도, 배치도 지참하여 방문 요청) ③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자기 건물일 시에는 등기부 등본) ④ 양도 양수 증 – 양도자 양수자 모두 작성 (구청에 비치) ⑤ 체육지도자 자격증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해당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5]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참조) ⑥ 당구장, 무도장, 무도학원업의 경우 심의해제 결정서류 필 (“학교정화구역”인 경우 교육청에서 발행) ⑦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룸이 있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한함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⑧ 전기안전점검 확인증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한함 (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⑨ 화재배상 책임보험증서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한함 (보험증서가 있어야 완비증명서 발급 가능) ⑩ 소방 안전 교육 이수증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한함 (사이버 및 소집교육(2019년 4월 17일 시행)) ⑪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⑫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대표자 외 체육지도자의 동의서도 받아야 함) ⑬ 대리인이 신고할 때 <<위의 서류와 더불어>> ㉠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대리인신분증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구비서류 - 법인의 경우 (신규 수수료: 30,000원/ 변경 수수료: 10,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인감증명서
4) 체육시설업 폐업신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반드시 구청에 폐업신고 후 세무서 폐업) ① 폐업신고서 – 구청에 비치 ②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반납
|
|||||
첨부파일 |
이전글 | 공공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
---|---|
다음글 |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서 제출방법 안내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