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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670
제목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이 민원은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수수료 10,000원(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함)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결재-대장정리-(등록면허세 납부)-등록증 교부
관련법규 1. 개인사업자의 경우 출자총액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으로 갈음)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에 관한 서식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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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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