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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1040
제목 비산먼지발생사업등 신고-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관리카드
민원내용 2019.2.15. 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억제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공사장별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관리카드 작성 후 관할 구청(환경관련부서)에 제출합니다.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대 상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공사장 중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중인 공사장(건축물 축조·해체공사장, 토목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에 한정

∙조치내역

- 관급공사장(터파기/기초공사)* :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06~10시 단축)

- 민간공사장(터파기/기초공사)* : 공사시간 조정(출근시간대06~09시 회피)

* (터파기/기초공사) : 굴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이송, 도장 공정 포함

※ 공사시간 단축·조정 위반시 조치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1조 제1항)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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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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