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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경관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774
제목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 신청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
접수부서 도시경관과 광고물팀
민원내용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 연장) 신청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
처리흐름 허가ㆍ신고, 변경, 연장 신청(도시경관과)-서류접수(민원여권과)-결과처리 후 통보(민원인)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심의 대상 광고물은 사전심의 후 허가 신청
구비서류 1. 건물주승낙서, 2. 시방서, 3. 설계도, 4. 원색도안, 5. 설치전후 시뮬레이션, 6. 지도

○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 · 신고, 연장, 변경 신청서 및 안전점검 신청서 서식입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안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1. 옥상간판. 다만,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3.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을 제외한다)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2.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과 전광류 광고물등·디지털광고물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3. 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또는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의 게시시설


☎문의: 02-3425-6140, 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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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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