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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524
제목 사전심사청구제도 소개 및 구비 서류 안내
민원내용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대규모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의 불허가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약식 서류만으로 사전에 처분의 가부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사전심사 청구서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결과 회신(민원인) -> 정식민원 신청 접수(민원여권과) -> 이송(처리부서) -> 최종 결과 회신(민원인)
관련법규 사전심사청구서 및 민원별 서류(첨부파일 참조)
구비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 및 처리 부서 안내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도시경관과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녹색에너지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설치) 허가: 녹색에너지과

- 고압가스 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 녹색에너지과

-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변경) 신청: 일자리창출과

- 건축물용도변경(변경부분 100제곱미터 미만): 건축과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교통행정과

-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합병) 신고: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구조변경): 교통행정과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부동산정보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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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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