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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715
제목 교통량 감축 이행(변경) 계획서
접수부서 교통행정과(제2청사1층)
민원내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로 교통량 감축효과가 있는 다양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 이행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서류 제출 -> 검토 -> 접수
관련법규 없음
구비서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소개

   

word_image개 념

승용차 이용억제, 대중교통 수단 전환 등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와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함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

 

word_image관련 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부담금의 경감), 같은 법 시행령 제24(부담금의 경감)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word_image사업개요

참여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각 층 바닥면적의 합 1,000이상인 시설물)

운영기간 : 2023. 8. 1. ~ 2024. 7.31

참여혜택 : 감축프로그램별 부담금 0 ~ 40% 경감(참여정도, 이행결과에 따라 차등 경감)

- 총 경감률 : [1-(1-a)×(1-b)×(1-c)]×100% (a, b, c는 각 프로그램별 경감률)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 10개 프로그램 운영

-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주차장 폐쇄, 계절관리제 참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기타

코로나 등 재난·재해 및 서울시 정책방향 변경시 감축프로그램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공지 이후에는 감축프로그램 불인정(공지전까지의 실적은 월할 및 일할 계산)

 

word_image참여방법


 수요관리 참여 접수


접수기간:~ 2023. 7. 31.(2023. 8. 1 이후 신청시 신청일로부터 일할 계산)

2024. 4.30.까지 접수 가능, 2024. 5. 1.이후는 접수 불가(3개월 이상 이행 필요)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와 서면 접수
인터넷 접수:https://s-tdms.seoul.go.kr/

서면접수:시설물 소재 구청(교통행정과)

접수서류: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초기자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별 최소 이행기간

 

 



 

참여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 이행 필요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제, 기타(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대중교통이용자

보조금 지급, 유연근무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유지(부과기간 12개월 중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 이상)

   ◦ 참여기간 중 연속 이행 불필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신규설치,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시설물 설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 관리(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참여, 주차장

폐쇄, 계절관리제 참여), 기타(녹색교통환경 조성)


아래 프로그램중 시설물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신청


연번

프로그램명

대상

최대

경감률

사업내용

비고

 

 

 

 

 

 

1

승용차부제

(5부제, 2부제)

종사자

이용자

2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5부제)

개정

(’20.5)

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2부제)

2

주차장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시 주차요금 부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 이상의 주차요금)

개정

(’20.5)

3

주차장 축소

시설물

소유자

20%

시설물 주차장 축소(최소 10면 이상)

개정

(’20.5)

30%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축소

40%

주차면수 “0”

4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시설물

소유자

10%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정보제공

(부과기간 12개월 중 실시간 정보표출 기간 80% 이상)

-

5

자전거이용

환경 구축

종사자

20%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하고, 소속종사자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것

개정

(’20.5)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2부제, 주차장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종사자

이용자

5~1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및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참여하여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

개정

(’20.5)

7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 이상)

15%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개정

(’20.5)

8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10%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 제공

개정

(’20.5)

9

업무택시제

종사자

5%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개정

(’20.5)

10

기타

종사자

이용자

5%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개정

(’20.5)



문의사항   교통관리팀: 3425-6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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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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