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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8 조회수 600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이의제기서 서식
민원내용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신청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이의제기서를 기후환경과 접수
관련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구비서류 이의제기서 양식에 의거 제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자동차 배출가스가 서울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가 2002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가, 2009년 3월 29일 자동차 정기검사와 함께 '자동차 종합검사'로 통합되었습니다.
 

□ 과태료
정밀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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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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