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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3169 복사
작성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78
제목 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민원내용 동물병원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및 관리수의사가 변경되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 - 대장확인 - 검토 및 대장정리 - 통보
관련법규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첨부파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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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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