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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52 |
제목 | 동물용의약품등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
민원내용 | 동물약품 도매상, 동물용 의료용구 또는 동물용 위생용품의 판매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가 그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5,000 | ||
처리흐름 | 접수-검토-현장조사-결재-결과통보 | ||
관련법규 | 동물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24조 제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
구비서류 | 1. 건물의 이전,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도면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약사법 제4조 제1항 제 2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진단서 및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 | ||
동물용의약품등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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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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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