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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44 |
제목 | 동물용의약품등(허가증,등록증)재교부(갱신)신청서 | ||
민원내용 | 동물약품의약품 등의 취급자가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1,000 | ||
처리흐름 | 접수-대장확인-결재-허가증(등록증)교부 | ||
관련법규 | 동물의약품취급규칙 제25조 제1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
구비서류 | 1. 허가증·등록증·신고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나 갱신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유서(잃어버린 경우에 한한다) | ||
동물용의약품등(허가증,등록증)재교부(갱신)신청서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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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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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