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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507 |
제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서 | ||
접수부서 | 기후환경과 | ||
민원내용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없음 | ||
처리흐름 | 접수-검토-결과통보 |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없음 | ||
구비서류 |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명세서 1부 토양오염방지조치 계획서(조치기간,방법,내용등) 1부 유발시설의 주변지형,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역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 02-3425-59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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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