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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90
제목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접수부서 기후환경과
민원내용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대상 이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신고를 한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교부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없음.
구비서류 관련서류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서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기후환경과 대기개선팀(☎ 02-3425-59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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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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