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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569
제목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노래연습장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20,000원
처리흐름 신청서작성→접수→검토→등록증 발급
관련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학교위생정화구역 확인 2. 지방세 완납여부 확인 3. 건축물대장 용도확인(2종근린생활시설)
구비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3. 소방 완비증명서 4. 전기안점점검필증 5. 소음진동규제기준 검사증

1.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의 수 변경, 청소년실의 유무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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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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