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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16
제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민원내용 병원·학교·사업체·사회복지시설·특수시설·기타 집단급식이 필요한 기관에서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28,000원
처리흐름 서류검토→접수→처리→면허세납부확인→설치운영신고증 교부
관련법규 1. 영양사면허증 사본2. 조리사면허증 사본 등
구비서류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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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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