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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24-03-19 | 조회수 | 416 |
제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 ||
민원내용 | 병원·학교·사업체·사회복지시설·특수시설·기타 집단급식이 필요한 기관에서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
수수료 | 28,000원 | ||
처리흐름 | 서류검토→접수→처리→면허세납부확인→설치운영신고증 교부 | ||
관련법규 | 1. 영양사면허증 사본2. 조리사면허증 사본 등 | ||
구비서류 |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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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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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