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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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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민원행정과 연락처
작성일 2025-06-11 조회수 1464
제목 성·본변경신고서
민원내용 자녀의 성(姓)·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흐름 신고서 검토-접수부 등재-가족관계등록부 편제-교합-법원 송부
관련법규 - 신고서 1통 - 성·본변경허가결정등본 각 1통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제출 기한 :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참고 규정 : 민법 제781조의 6
구비서류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0조 제1항

 성·본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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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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