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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864 복사
작성부서 여권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724
제목 신원보증인동의서
민원내용 ※ 친권자가 있으나 친권을 행사할수없는 경우 및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가 없는 경우 ※단수여권만 가능
처리흐름 여권접수 - 심사 - 발급 - 교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행방불명신고서의 경우, 행방불명된 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나와야 함
구비서류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12조

법정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실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사유를 확인 후 여권발급 여부 결정

    

    - 증빙서류 : 실제 양육자의 신원보증인 동의서, 

                          사실증빙서류(행방불명신고 접수증, 가출신고 접수증, 수감증명서 등)

        <예시>

              父가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母가 양육하고 있을 경우 → 母
              부모가 이혼 후 父가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나 父가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다른 사람이 양육하고 있을 경우 →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


② 아동복지시설 등 인가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


    - 증빙서류 : 인가된 보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군구 관할 청장 발행),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서(예: 재원증명서),

                          아동복지시설장 등의 신원보증인 동의서

 
③ 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 증빙서류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위탁가정의 부 또는 모가 작성한 신원보증인 동의서 등 

                               ※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며, 만약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후견인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받아야 함


④ 교육목적의 여행을 위해 학교, 학교법인 등 교육관련 단체에서 

      법정대리인이 동의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여권을 신청할 경우


    - 증빙서류 : 교육단체장의 여권 발급 요청 공문(직인 또는 인감 ,   가 유,  세하고 정확하게 명시),

                          신원보증인 동의서(직인 또는 인감)


⑤ 가족관계등록부 상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이 없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 증빙서류 : 미성년자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신원보증인 동의서 등
                                        ※ 상기 신원보증인은 미성년자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며 혈연관계 불문


 ① ~ ⑤ 와 관련된 미성년자가 여권발급을 원할 경우 

      기본서류(유효기간 남은 경우 기존 여권, 6개월 내에 촬영한 여권사진 2매) 외에 위의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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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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