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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2796 복사
작성부서 문화예술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21 조회수 532
제목 출판사 신규,변경신고서
접수부서 문화예술과
민원내용 출판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와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 없음
처리흐름 신고 →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또는 반납
관련법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및 위법사항 확인 2.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3. 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에 신고
구비서류 1.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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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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