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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498
제목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접수부서 부동산정보과
민원내용 등록증의 분실, 훼손된 경우와 기재사항변경(상호변경 등)으로 인하여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수수료 800원
처리흐름 접수→ 결재→ 등록증 작성→ 교부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11조, 제13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분실여부 확인 및 훼손된 중개업 등록증 회수
구비서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여권용 사진 1매, 등록인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TEL 3425-61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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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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