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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
| 작성일 | 2026-01-16 | 조회수 | 28 |
| 제목 |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안내 | ||
| 접수부서 | 보건위생과 | ||
| 민원내용 |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련 | ||
| 수수료 | 0원 | ||
| 처리흐름 | 서류검토→접수→시설확인→영업신고증 교부 | ||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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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 일부터 카페 및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위해 반려동물 동반 영업 시에는 붙임의 체크리스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미준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 신청 안내 반려동물 동반 영업에 대해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영업자께서는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www.youtube.com/watch?v=3Ei3iR9lj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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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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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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