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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민원서식(민원편람)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02/154653 복사
작성부서 보건위생과 연락처
작성일 2026-01-16 조회수 28
제목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안내
접수부서 보건위생과
민원내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관련
수수료 0원
처리흐름 서류검토→접수→시설확인→영업신고증 교부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 일부터 카페 및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점 위해  반려동물 동반 영업 시에는 붙임의 체크리스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미준수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 신청 안내


반려동물 동반 영업에 대해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영업자께서는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신청: poco7476@gangdong.go.kr
  • 방 문  신 청: 강동구 보건소 3층 보건위생과 민원실(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45)

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이드 영상

        www.youtube.com/watch?v=3Ei3iR9ljPc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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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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