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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아동청소년과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2377 |
제목 | 디딤씨앗통장 신규 신청서 | ||
접수부서 | 아동청소년과 | ||
민원내용 |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월 최대 10만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아동이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장 | ||
처리흐름 | 신청->검토->통장 수령 |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꿈나래통장, 서울시 희망플러스 등)과 중복지원불가로 인해 서울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 지원 대상아동은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 <서식 1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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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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