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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아동청소년과 | 연락처 | |
작성일 | 2025-06-09 | 조회수 | 4466 |
제목 | 디딤씨앗통장 신규 신청서 | ||
접수부서 | 아동청소년과 | ||
민원내용 | 디딤씨앗통장 신규 신청서 | ||
처리흐름 | 신청 → 자격심사 및 통장개설 → 저축 → 정부배칭금 지원 | ||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
○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 지원 ○ 사업내용: 매월 아동 적립액에 대해 익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 정부 매칭액 지원(매칭비율 1:2)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① 보호대상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 ②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생계·의료·주거·교육) ③ 차상위계층 아동(차상위·한부모)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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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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