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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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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처
작성일 2025-06-09 조회수 4466
제목 디딤씨앗통장 신규 신청서
접수부서 아동청소년과
민원내용 디딤씨앗통장 신규 신청서
처리흐름 신청 → 자격심사 및 통장개설 → 저축 → 정부배칭금 지원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사업목적: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 지원

사업내용: 매월 아동 적립액에 대해 익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 정부 매칭액 지원(매칭비율 1:2)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① 보호대상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생계·의료·주거·교육)

  ③ 차상위계층 아동(차상위·한부모)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 방

 


첨부파일

담당부서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02-3425-5340

최종수정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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