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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도시경관과 작성자 고**
작성일 2024-03-19 조회수 1693
제목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건물(대지)사용승낙서
접수부서 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민원내용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신고 시 구비서류 중 건물주 사용승낙서 양식
처리흐름 허가신청(도시경관과)-서류접수(민원여권과)-결과처리 후 통보(민원인)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건물(대지)사용승낙서에는 소유주의 도장을 받으셔야 하며, 집합건물로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명이상의 승낙이 필요 (단, 간판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건물관리규약을 제출시 그것으로 갈음함) *지주이용 간판은 건물주와 토지주의 승낙이 모두 필요

옥외광고물 신규 허가·신고 시 구비서류 중 건물주사용승낙서 양식입니다.


☎문의: 02-3425-6140, 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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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행정과 민원행정팀

문의 : 02-3425-5340

수정일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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