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안내
본 서비스는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고정형 CCTV 무인단속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여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사전예방하고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도로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 서비스 내용: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임을 운전자의 휴대폰 문자로 안내
- 현장단속, 이동형 CCTV 차량단속, 서울시에서 설치한 CCTV는 서비스 대상 제외
- 서비스 개시일:
접수일로부터 7일 후부터 서비스 제공
- 문의 :
강동구청 주차행정과(02-3425-6310), FAX 02-3425-7255
강동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이나 작성하신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주셔도 신청가능 합니다.
본 서비스는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서비스제공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불법주정차 할 경우 문자알림서비스의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단속됩니다.
번호 | 차량번호 | 신청일 | 처리상태 |
---|---|---|---|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주차행정과 주차관리팀
문의 : 02-3425-6310
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