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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도시계획과 작성자 관**
작성일 2009-10-19 조회수 464
제목 천호뉴타운 한강공공성회복선언 반영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
분류 뉴타운
서울특별시 강동구공고 제2009 -935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04호(2006.11.30)로 천호뉴타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강동구공고 제2008-705호(2008.9.10)로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한 천호뉴타운(계획관리구역 및 자율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의견인 “한강공공성회복선언 반영검토”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제68조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

가. 건 명 : 천호뉴타운(계획관리구역 및 자율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한강공공성회복선언 반영
나. 열람기간
? 도시관리계획(안)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다. 열람장소 : 강동구청 도시계획과(☏ 476-0448 ~9)

라. 도시관리계획(안)
? 한강공공성회복선언 반영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천호뉴타운지구내 선사로 서측지역
※ 천호뉴타운지구내 선사로 동측지역 : 당초계획 변동없음(한강공공성회복선언 미적용)
첨부파일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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