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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개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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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도시계획과 작성자 관**
작성일 2009-08-27 조회수 464
제목 천호뉴타운 1 도시환경정비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분류 뉴타운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8호(2009.1.2)로 정비구역 지정된 천호뉴타운 1 도시환경정비구역(천호동423-200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고시문 및 고시도면 따로붙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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