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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개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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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도시계획과 작성자 관**
작성일 2009-06-25 조회수 1200
제목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 알림
분류 뉴타운
종전 주택재건축사업시행시 임대주택건립의무 규정 폐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이 기준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업무처리기준 1부.끝.
첨부파일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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