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111/123330 복사 | ||
---|---|---|---|
부서 분류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09-06-25 | 조회수 | 1200 |
제목 |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 알림 | ||
분류 | 뉴타운 | ||
종전 주택재건축사업시행시 임대주택건립의무 규정 폐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신설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이 기준이 국토해양부로부터 통보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따로붙임 : 업무처리기준 1부.끝. |
|||
첨부파일 |
이전글 | 뉴타운소식지 56호입니다 |
---|---|
다음글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계획 |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