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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 도시계획과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08-01-28 | 조회수 | 531 |
제목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건축허가제한(연장)공고문 | ||
분류 | 주택재건축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07-909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건축허가 제한(연장)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2005.12.16)호로 지정된 천호,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건축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관련근거 건축법 제12조제2항 (건축허가제한) 및 제3항 □ 제한목적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제한기간을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장 1년간 연장하고자 함 □ 제한기간 ○ 당초 : 2005. 12. 23 ~ 2007. 12. 22(2년) ○ 연장 : 공고일로부터 1년 ※ 다만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 결정고시일까지로 함 □ 제한구역 및 범위 ○ 위치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전체지역 (강동구 천호동, 성내동 일대) - 위치도 별첨- ○ 면적 : 277,100㎡ * 건축허가제한(연장)공고문 *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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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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