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주택도시개발공지

주택도시개발공지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111/123004 복사
부서 분류 도시계획과 작성자 관**
작성일 2008-01-28 조회수 531
제목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건축허가제한(연장)공고문
분류 주택재건축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07-909호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건축허가 제한(연장)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2005.12.16)호로 지정된 천호,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건축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관련근거
건축법 제12조제2항 (건축허가제한) 및 제3항

□ 제한목적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의 원활한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제한기간을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장 1년간 연장하고자 함

□ 제한기간
○ 당초 : 2005. 12. 23 ~ 2007. 12. 22(2년)
○ 연장 : 공고일로부터 1년
※ 다만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 결정고시일까지로 함

□ 제한구역 및 범위
○ 위치 : 천호성내재정비촉진지구 전체지역
(강동구 천호동, 성내동 일대) - 위치도 별첨-
○ 면적 : 277,100㎡

* 건축허가제한(연장)공고문 *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담당부서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문의02-3425-5970

최종수정일 2021-11-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