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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분류 | 주택재건축과 |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07-02-27 | 조회수 | 264 |
제목 | 이화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 ||
분류 | 부동산 |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07-122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 공고 「주택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2(2006.12.15)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리자모집을 공고 합니다. 2007. 2. 26.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이화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48-4호 ○ 사업주체 : 이화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권화락 ○ 설 계 자 : 두성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자연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7층, 아파트1개동 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연 면 적 : 2,565.48㎡ (대지면적 1,196.70㎡) ○ 사업시행인가일 : 2006. 9. 6 ○ 공사기간 : 2007. 3. 10 ~ 2008. 1. 31 2. 주택건설 사업비내역 ○ 총사업비 : 2,895,361천원 (단위 : 천원) 감리대상 공 사 비 감리제외 공 사 비 전기공사비 정보통신 공 사 비 소방설비 공 사 간접비 등 2,169,129 (부가세별도) 0 103,000 11,000 44,500 726,232 3. 감리자모집 공고기간 : 2007. 2. 26 ~ 2007. 3. 4 (7일간, 공휴일 포함) 4. 신청서 접수 및 장소 ○ 일 시 : 2007. 3. 5 (월) 09:00 ~ 12:00(시간외 절대 접수불가) (단, 접수마감시간 12:00까지 접수장소에 도착한 자는 제외) ○ 장소 : 강동구청 주택과(우편접수 불가함) 5. 감리자 지정 응모 자격 ○ 감리자의자격 :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 감리원의자격: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2호 (2006.12.15)〕제4조 규정에 적합한 자 ※ 당해 공사의 시공사 계열회사는 제외 6. 복수예비가격(단위 : 원) ① 63.951,000 ② 64,189,000 ③ 64,359,000 ④ 64,573,000 ⑤ 64,845,000 ⑥ 65,120,000 ⑦ 65,307,000 ⑧ 65,589,000 ⑨ 65,929,000 ⑩ 66,231,000 ⑪ 66,488,000 ⑫ 66,760,000 ⑬ 67,032,000 ⑭ 67,270,000 ⑮ 67,542,000 7. 감리자 및 감리원의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감리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 : 감리자 모집공고일 ○ 감리원 응모자격 제한 : 감리자 모집 공고일 8. 예정가격추첨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07. 3. 6(화) 09:30 ~ 10:30 ○ 장 소 : 강동구청 본관3층 소회의실(장소 및 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접수 시 안내) ※ 대리인 참석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고 참석자는 인감날인 하여야 함 ※ 예정가격 추첨에 미 참가한 업체는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됨. 9. 감리자 지정방법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52호. 2006.12.15)에 의한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및 감리 응모시 제출한 감리입찰 서류를 개봉하여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에 의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감리자로 지정 ○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0조에 의거 지정 10. 응모제출서류 가. 접수시 제출서류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감리원배치계획서 첨부할 것 ○ 감리비 입찰서(별지 제3호서식) ○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 해당사항 있을 경우제출 나. 사실확인 서류제출(우선 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552호)에 의거 별지 1호 서식 뒷면의 사실확인서류 제출 - 적격심사후 낙찰이 가능한 상위 5개사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만일 증빙서류를 통보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감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리입찰서를 무효로 처리함. 11.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 2007. 3. 6 ~ 2007. 3. 10(5일) ○ 방법 : 6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내 감리지정권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우편접수는 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열람 및 이의신청내용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제1호서식) - 자기평가표(별지제2호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상기 사항외의 내용은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12. 전체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 유동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중 전체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 - 평균 유동비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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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