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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서울시청 경제실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2133-9396
작성일 2025-08-01 조회수 403
제목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하면 기업 부담 '0원'…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이음공제」 8월 시행




<서울형 이음공제>



○ 사업내용

-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중장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장기 근속을 촉진하고, 서울시와 정부가 협업해 기업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세대 상생형 공제 사업으로 전국 최초 시행

○ 지원내용

-「서울형 이음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을 동반 채용하고, 1년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1인당 최대 288만원, 3년)을 전액 환급 

- 청년·중장년 근로자는 3년 이상 근속시 1인당 1,224만원의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함께 지원

- 총 500명 규모, 8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서울 소재 중소·중견 기업 대상 신청 접수

○ 참여대상서울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및 청년(만19~39세 서울시민) 및 중장년(만50~64세 서울시민) 

○ 접수기간: 2025. 8.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방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 문 의 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588-6259), 서울시 (02-120), (02-2133-9396)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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