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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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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기후환경과 전화번호 02-3425-5932
작성일 2025-07-24 조회수 152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법 미적용 주택 실내라돈 실태조사 신청안내

1. 환경부에서는「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실내라돈 농도를 측정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실내라돈 농도 측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대를 모집하고 있으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다세대주택 7세대
○  조사내용 : 라돈 검출기(알파비적검출기 등)을 활용한 실내 라돈 농도 측정
○  조사방법 : 선정된 주택을 대상으로 측정 ·분석기관에서 현장방문하여 실내라돈 농도 측정

○  신청기한 : 2025. 7. 29.(화)까지

○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신청(02-3425-5932)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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