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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후환경과 | 전화번호 | 02-3425-5932 |
작성일 | 2025-07-24 | 조회수 | 152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법 미적용 주택 실내라돈 실태조사 신청안내 | ||
1. 환경부에서는「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의 실내라돈 농도를 측정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환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실내라돈 농도 측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세대를 모집하고 있으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한 : 2025. 7. 29.(화)까지 ○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신청(02-3425-5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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