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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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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가족정책과 전화번호 02-3425-5785
작성일 2025-07-16 조회수 641
첨부파일
제목 2025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하반기 추가접수 공고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사업개요 

 ㅇ사업기간 : 2025. 7.~11.(5개월 간) ※ 기간내 미사용시 환수조치

 ㅇ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중 상반기 미참여 가구

   - (임산부 가구) 임신3개월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12세이하(2012.7.1.이후 출생) 자녀 양육

    ※육아휴직, 출산휴가 중인 자는 취업으로 인정

   - (다자녀 가구) 18세이하(2006.7.1.이후) 자녀가 2명, 단 12세이하 반드시 1명 포함  

※ 2026년부터 가구당(세대주와 그 배우자 기준) 지원 생애 1회로 제한예정

 - 2023~2025년 사업 참여가구는 2026년부터 서비스 지원대상 제외됨 

 ㅇ 지원규모 : 강동구민 총340가구

 ㅇ 지원내용 : 1가정당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ㅇ 사용방법 : 서울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바우처 결제,차감


□ 신청안내 ※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 ’25. 7. 21.(월) 오픈 예정  

 ㅇ 신청기간 : ’25. 7. 21.(월) 09:00부터 ~ 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ㅇ 신청방법 :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ㅇ 제출서류 안내 : 첨부파일 서울시 신청안내 공고문 중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신청결과 통보 : 선정시 개별 문자 통보


□ 기타 유의사항 

 ㅇ 부적격(환수조치)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지원목적과 달리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제공장소는 가사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의 본인 집 이외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


○ 문 의 처: 강동구청 가족정책과(☎02-3425-5785)

                   각 동 주민센터 복지팀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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