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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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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2804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모든 국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소득별 맞춤형 지원·단계별 지급합니다



소득별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상위10%,일반국민,차상위 한부모가족,기초수급자)
구분 지원금액
상위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지역/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 원
(+3만 원 / +5만 원)
15만 원
(+3만 원 / +5만 원)
30만 원
(+3만 원 / +5만 원)
40만 원
(+3만 원 / +5만 원)
2차 추가지급 - +10만 원
합계 15만 원
(18만 원 / 20만 원)
25만 원
(28만 원 / 30만 원)
40만 원
(43만 원 / 45만 원)
50만 원
(53만 원 / 55만 원)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우선 지급

- 차상위 30만 원, 기초 40만원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주체: 전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상품권·선불카드 등)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방식>

온라인 : 앱-지역사랑 상품권사 신용·체크카드사 등, 홈페이지-신용·체크카드사

오프라인 :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찾아가는 신청 : 지자체가 직접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및 사용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지급>

1차 : 7.21.(월)~9.12.(금)

2차 : 9.22.(월)~10.31.(금)

※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끝자리가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온라인: 주말 모두, 오프라인: 주말 불가)


<사용기한>

1·2차 지급분 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중 국민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곳을 확인하세요!


<사용지역>

특·광역시 또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 (신용·체크카드 한정)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업종>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일부 업종 사용 불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비서가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한, 지역 등 확인


<일정 및 신청방법>

사전 신청시 지급신청일(7.21.) 이틀 전(7.19.) 개별적으로 통보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ips.go.kr)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신청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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