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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25-07-10 | 조회수 | 2804 |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 ||||||||||||||||||||||||||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모든 국민의 민생회복을 위해 소득별 맞춤형 지원·단계별 지급합니다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우선 지급 - 차상위 30만 원, 기초 40만원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신청하세요! - 신청주체: 전국민 개인별 신청·지급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지급'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상품권·선불카드 등)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방식> 온라인 : 앱-지역사랑 상품권사 신용·체크카드사 등, 홈페이지-신용·체크카드사 오프라인 :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방문 찾아가는 신청 : 지자체가 직접 고령자·장애인 등 방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및 사용기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지급> 1차 : 7.21.(월)~9.12.(금) 2차 : 9.22.(월)~10.31.(금) ※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적용 (끝자리가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 온라인: 주말 모두, 오프라인: 주말 불가) <사용기한> 1·2차 지급분 11.30.(일)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중 국민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곳을 확인하세요! <사용지역> 특·광역시 또는 시·군 ※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 (신용·체크카드 한정)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사용업종> 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일부 업종 사용 불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민비서가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한, 지역 등 확인 <일정 및 신청방법> 사전 신청시 지급신청일(7.21.) 이틀 전(7.19.) 개별적으로 통보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ips.go.kr) 및 네이버앱(전자문서), 카카오톡(국민비서 채널), 토스(공공알림) 등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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