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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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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02-3425-5970
작성일 2024-10-24 조회수 1252
첨부파일
제목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 지원대상: 강동구 거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 원, (청년 외)6천만 원,(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유효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이 있는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물건 모두 지원

3.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 원 한도)

                    ※  외국인,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등 제외

4. 신청기간: 2024. 3. 4. ~ 2024. 12. 31.(예산부족 시 조기마감)

5. 신청방법: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강동구청 공동주택과) 접수

6. 필요서류: 신청·서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서, 임대차 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등

7. 결과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정 통지(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제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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