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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02-3425-5782 |
작성일 | 2023-08-30 | 조회수 | 491 |
첨부파일 | 첨부된 파일 없음 | ||
제목 | 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 사업시행 안내 | ||
2023. 9. 1.(금)부터 『서울형육아휴직장려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 (2023년 1월 1일 휴직자부터 지원가능)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 -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지급(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원) ○ 지원내용: 1인 최대 120만원 지원 - 육아휴직 연속 6개월 시 60만원, 12개월 사용 시 60만원 추가지급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장사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해당 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 신청방법: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 (https://umppa.seoul.go.kr)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 신청기간: 매월 15일까지 신청 ○ 지급시기: 매월 말 지급(해당 월 15일까지 신청 시) ○ 관련문의: 가족정책과 출생정책팀(☎ 02-3425-5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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