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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생활체육과 | 전화번호 | 02-3425-5273 |
작성일 | 2023-05-10 | 조회수 | 1352 |
첨부파일 | |||
제목 | 2023년 민간체육시설 아동학대·성범죄 전력자 점검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 교육 안내 | ||
<2023년 민간체육시설 아동학대·성범죄 전력자 점검 안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3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5에 따라 아동학대·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체육시설(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확인을 실시하오니 시설 종사자(운영자, 근로자)에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붙임1] 양식에 성함,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여 아래 메일로 제출하여주세요.
○ 제출기간: ~ 2023. 11. 30까지 ○ 제출대상: 체육시설업 신고 이후 시설 종사자(운영자, 근로자)에 변동 사항이 있는 시설 (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 ※체육시설업 신고 시 등록된 자(대표자, 체육 지도자)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제출내용: [붙임1] 체육시설 종사자 조회 명부(양식) ○ 제 출 처: 강동구청 생활체육과 메일 제출 ( psy77@gd.go.kr , 문의: ☎02-3425-5273) - 메일 제목: (사업장 상호명) 2023년 민간 체육시설 종사자 현황 제출
<2023년 민간체육시설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안내>「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종사자(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1시간이수대상입니다. 2023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이수증 및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3. 11. 30.까지 ○ 교육방법: 인터넷강의(아래 홈페이지에서 이미지 참고하여 교육이수)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경기도 지식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출서류: 교육 이수증, [붙임2] 결과보고서 ※수강확인증은 수료증이 아닙니다. 꼭 이수증을 출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 출 처: 강동구청 생활체육과 메일 제출 ( psy77@gd.go.kr , 문의: ☎02-3425-5273) - 메일 제목: (사업장 상호명) 2023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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