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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3425-6093
작성일 2023-04-27 조회수 796
첨부파일
제목 2023년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 안내

 ■ 2023년 옥탑방 주거성능 개선사업 개요

  가. 지원대상 : 주거취약가구가 거주하는 불법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 주거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고령자, 다자녀가족,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나. 지원내용 : 옥탑방 집수리 비용 일부 보조(공사비의 80%, 최대 2,000만원)

  다. 접수기간 : 23. 5. 12~ 5. 18.

  라.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 관할 자치구 건축과(02-3425-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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