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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02-3425-5869
작성일 2023-04-14 조회수 5754
첨부파일
제목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


□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 인테리어 공사, 리모델링 공사, 보수공사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그 사업장에서 전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 예: 벽돌잔재, 타일조각, 시멘트 혼합물 등

  ○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건설폐기물로 처리


□ 신고대상

  ○ 20L 특수 종량제 마대(PP마대) 1매 이상,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 신고내용

  '빼기'모바일앱에서 배출신고 방식 선택 후 배출량, 배출일, 폐기물 사진, 장소, 품목 등 배출정보 입력

    - 배출량별 배출신고 방식

      · 20L 특수 종량제 마대 10매 미만: "특수규격봉투" 선택하여 배출신고

      · 다량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10매 이상): "위탁처리" 선택하여 배출신고

        ※ 위탁처리 신고 시: 신고 전에 먼저 위탁업체에 연락하여 확정한 후 신고서 작성, 일반마대 배출 가능

        ※ 20L 특수 종량제 마대 1인 10매 이상 구매 제한(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공사장 생활폐기물(불연성 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과정

       


□ 신고방법

  ○ '빼기'모바일 앱 이용한 신고(배출예정일 1~3일 전 배출자가 신고)


□ 문     

  ○ '빼기'앱 시스템 관련 문의: (주)같다 ☎1644-9560


붙임  1. (배출자용) 빼기 앱 이용방법

         2. (운송자용) 빼기 앱 이용방법 

         3.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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