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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주택재건축과 전화번호 02-3425-5994
작성일 2023-04-13 조회수 5897
첨부파일
제목 2023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 안내(시행: 2023. 5. ~ 2023. 8.)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강동구민 여러분들께서는 첨부된 사업 공고문, 사업 안내서, 신청양식 문서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구분

집수리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

지원한도

6천만원

3천만원(최대 2)

3천만원(세대 당)

보증

지원시기

준공시 100%

지원 방법

융자지원

1.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2.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

3. 적용금리 : 고정금리(0.7%)

4. 상환방식 :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이자지원

1. 대상지역 : 서울시 전 지역

2. 대상주택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저층주택

3. 적용금리 : 시중금리(변동금리)

   가. 서울시 : 시중금리 중 최대 2% 이자 지원

   나. 신청인 : 서울시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자 부담(0.7% 이상)

     -예시) 시중금리가 3.49%인 경우 서울시 2% 지원, 신청인 1.49% 부담

4. 상환방식 :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상환수수료 있음)

  1. 신청서 접수기간

    가. 융자지원: 공고 후 5~ 8, 매월 1~15(, 예산 소진 시까지)

    나. 이자지원: 공고 후 상시 접수(2023. 4. 17. ~ 2023. 12. 31.)

  2. 지원 신청자: 등기부등본상 토지 및 건물 소유자

 

    가격 상한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음. 즉, 9억원 이하 주택만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 복합용도(주택+기타) 건축물의 경우

      -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해당하는 용도만 계산(단, 점포,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용도는 포함)


    ※ 자세한 사항 및 추가 정보 서울시 집수리닷컴 (seoul.go.kr) 」에 안내돼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집수리 닷컴 상단 "내가하는 집수리" >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


★ 본 사업 관련 추가, 변경되는 사항은 지속하여 본 게시물을 현행화할 예정이오니, 신청 절차 진행 전, 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3. 접수방법 및 접수 장소문의: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02-3425-5994)


붙임  1.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이자 사업 공고문

        2.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및이자 지원사업 안내서

        3. 2023년 안심 집수리 융자 및 이자지원 사업

        4. 지원신청서(착수(준공)신고서 포함)

        5. 공동소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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