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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34255077
작성일 2022-12-01 조회수 738
첨부파일
제목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안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임시허가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허가 기준

 

(대상)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 제한 없음)

 

(허가기간)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주는 7(’22.11.2411.30)간 유상운송 영업을 할 수 있고, 집단운송 거부가 기화될 경우에는 별도의 방문 없이 7일 단위로 연장

 

(허가신청 기간) ‘22.11.16.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허가신청이 가능

 

허가 절차

 

(허가신청) 허가를 받으려는 운전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

 

(허가증 부착)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허가 혜택

 

(통행료 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

*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대상 아님.

 

(비상수송) 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서 긴급물량을 배차 가능

 

- 비상수송 물량이 있는 경우 차주에게 순차적 연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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