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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3425-6104
작성일 2022-09-13 조회수 1048
첨부파일
제목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 배포

1.「기계설비법」('20.4.18. 시행) 제17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이에, 원활한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 시행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을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기계설비법 대상 관리주체는 내실 있는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계설비 성능점검 매뉴얼(pd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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