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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3425-5183 | ||||||||||||
작성일 | 2012-08-20 | 조회수 | 728 | ||||||||||||
첨부파일 | |||||||||||||||
제목 | 자생적 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계획 공고문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172호
장애유형별 특성과 수요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단위별 주민 및 풀뿌리 단체 등을 발굴․지원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육성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8.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장애인 마을공동체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다고 우리시에서 인정한 주민제안 사업 2.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3. 제안자격 : 주민(3인 이상), 등록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4. 제안기간 : 2012. 8월 ~ 연중 5. 제안방법 가. 제안 절차
나. 접수처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온라인 접수 가능 : dsoojeon@seoul.go.kr,) 다. 제출 서류 ① 장애인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제안서(붙임 1) ② 사업제안 조직 및 단체 소개서 (붙임 2) ※ 주민제안 시 3명 이상 주민 연대서명 및 연락처 제출 ③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주민제안일 경우 생략) ④ 사업계획서(붙임 3)
6. 대상사업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체를 형성, 장애인 역량강화 및 일자리 창출(지원) 등 장애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체의 사업 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며 만드는 공동체 회복분야 - 마을공동체 내에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장애․비장애인 함께 가꾸는 도시 농업, 장애인고용 생산품가게 및 카페 운영 등) 나.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의 자존감 회복 및 역할 정립, 마을공동체 참여분야 - 마을공동체 내 기술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및 통합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교육, 방과 후 교실, 어학교실, 음악교실, 네일아트․미용 자원봉사 등) 다.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증진을 통한 장애인 배려심 증진, 통합분야 - 지역 활동가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인식개선, 인권증진, 장애체험교실 운영 등 라. 장애인 문화․예술창작활동 공동체 형성분야 - 장애․비장애인 함께하는 오케스트라 구성, 함께 가는 문화여행프로젝트 등 마. 장애인 환경개선 분야 - 법적용 이전 시설이거나 법적용 예외 소규모 시설 등에 편의시설 지원 사업 등 바.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7. 지원기간 : 지원단체 선정 후 최초 1년간 지원, 최대 3년까지 지원(일몰제) ※ 1년 사업 후, 선정 심사위원회 재상정하여 지원여부, 지원규모 결정 8. 지원 내용 및 규모 가. 지원내용 : 운영비, 사업비,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등 - 사업계획서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되, 사업 착수 시 사업비의 30%, 이후 사업 추진율에 따라 분기별 지원(사업성격상 부득이할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 철회 나. 지원규모 : 단체당 연 30백만원 내외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별 평가금액 - 자부담 시, 부담비율에 따라 선정 심사 시 우대 9.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원칙 가. 준비된 제안자에 우선 지원(공동체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다. 스스로 열정을 증명해 보이는 방식을 통해서 선정 10. 선정기준 : 심사지표별 배점 가. 지표별로 심사하며, 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나. 선정기준(안) : 붙임4 참조(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11. 심사방법 및 진행 ○ 심사순서 및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12. 심사 및 결과발표 ○ 지원대상 주민 및 단체(법인)은 서울특별시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 심사내용 미공개) - 1차 심사는 8~9월 중 실시하여 결과 통보, 이후는 제안 접수결과에 따라 탄력시행 13. 유의사항 가. 제안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여부는 중간보고 심사 시 결정)합니다. 다.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 중간평가결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주도하는 장애인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각종 서식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oojeon@seoul.go.kr, ljm703@seoul.go.kr - 연락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02-3707-8477).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02-6361-304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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