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주소 QR코드
|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68/113844 복사 | ||||||||||||||||||||||||||||||
---|---|---|---|---|---|---|---|---|---|---|---|---|---|---|---|---|---|---|---|---|---|---|---|---|---|---|---|---|---|---|---|
작성부서 | 보육지원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2-11-02 | 조회수 | 959 | ||||||||||||||||||||||||||||
첨부파일 | |||||||||||||||||||||||||||||||
제목 |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채용공고 | ||||||||||||||||||||||||||||||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공고 제2012-06호
2012년도 제 4회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일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장
1.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안내 양육자의 야근 ‧ 출장‧ 질병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2. 채용분야 및 자격
※ 아래와 같은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활동안내 가. 활동지역 : 강동구 내 이용자 가정 나. 활동시간 : 이용자가정의 신청시간 다. 업무내용 - 이용자 가정 내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 하원 - 아이 안전 및 신변보호 정리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4. 아이돌보미 활동 시 수당 지급기준
나. 종일제
5. 제출서류(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가.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해당 양식에 작성)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관련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전형 일정 가. 모집공고 기간(8일간) : 2012. 11. 2.(금) ~ 11. 9.(금) 나. 원서접수 기간 : 2012. 11. 2.(금) ~ 11. 9.(금) 17시까지 (8일간) 다. 접수처 :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지원사업 (☎ 02-476-0027) [우 134-869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98, 501호] 라.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우편 접수는 마감일시까지 도착 분에 한함]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2. 11. 13.(화) 예정(개별통보) 나. 2차 면접시험 : 2012. 11. 15.(목) 14시 (개별통보) ※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해 실시(범죄경력증명서 지참). ※ 시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2. 11. 23.(금) 개별통지 ※ 2차 면접합격자 중 건강진단서 상으로 B형간염 등 전염성질환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8. 최종합격자 오리엔테이션 가. 일 시 : 2010. 12. 4 (화) 오전10시 ~ 11시 (예정) 나. 장 소 :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실 다. 내 용 :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 양성교육안내 및 예치금 납부(100,000원) 교육일정 안내
9.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가. 일 시 : 미정(12월 중) 나. 기 관 :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예정) 다. 교육시간 : 총80시간 ※ 총 교육시간 80시간 이수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은 교육 기관에서 전액 부담 (교통비 및 식대는 자부담) ※ 양성 교육 수료 후 기존 돌보미와 2인 1조 현장 실습 10시간 필수(실습비 3만원 지급) 실습 후 6개월 이내 50시간 활동 의무/주말, 공휴일, 심야에 20시간 활동필수 위의 과정을 마친 돌보미에게 예치금 100,000원 반환 |
이전글 | 제5차 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
다음글 | [강동어린이회관] 2012.11월 프로그램 안내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