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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푸른도시과 | 전화번호 | |
작성일 | 2012-06-13 | 조회수 | 554 |
첨부파일 | |||
제목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이 변경되었습니다. | ||
알림>> 「야생동식물 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신규로 지정(57종)하고 기존 지정종을 해제(32종)하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시행규칙을 2012. 05. 31.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신규 지정종을 보관하고 있는 주민께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제14조 제5항에 의거 1년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에 보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 환경 관서 및 강동구 푸른도시과(☎480-1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 규칙 내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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