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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스마트도시과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2-02 조회수 660
제목 정보통신검사 사용전검사 업무처리편람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 정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전 검사대상 공사범위는 


 1)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2)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3)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사용전검사 면제대상은


 1) 감리를 실시한 공사
 2)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 > 분야별민원안내 > 정보통신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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