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 검색

종합민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참여소통

함께하는 강동입니다.

행정정보

투명하고 깨끗한 강동!

강동소개

강동을 소개합니다.

분야별정보

분야별 안내

이용안내

이용안내

자주하는질문(민원FAQ)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42 복사
작성부서 재산세과 작성자
작성일 2020-01-20 조회수 302
제목 과태료는 세금이 아닌가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 자치단체의 수입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지방세 이외의 모든수입을 말함)이 있으며

- 지방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이 있고 세외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각종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 과태료는 법이나 조례에 규정된 의무나 질서를 불이행시나 위반할 경우 부과하며 부과된후에는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기한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는 각 개별 법령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등 강제 체납처분을 집행합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 : 02-3425-5000

수정일 : 2023-11-2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