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페이지로 가기

자주하는질문

자주하는질문 상세보기
게시글 주소 : http://www.gangdong.go.kr/web/newportal/bbs/b_014/73931 복사
작성부서 맑은환경과 작성자
작성일 2019-03-15 조회수 632
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일시부터 3년간 면제가 됩니다.
7월 1일부터 저감장치 장착사항이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일시까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예1) 저감장치를 2018년 10월 1일에 장착한 경우
  ⇒ 2018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소유분은 일할계산 되어 2019년 3월에 부과 이후 3년간 면제
예2) 저감장치를 2019년 3월 2일에 장착한 경우
  ⇒ 2018년 2기분은 2019년 3월에 전액 부과
     2019년 1기분은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일할계산 되어 2019년 9월에 부과 이후 3년간 면제

예3) 저감장치를 2015년 8월 2일에 장착한경우

  ⇒ 2018년 8월 3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할계산 되어 2019년 3월에 부과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