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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맑은환경과 | 작성자 | |
| 작성일 | 2019-03-15 | 조회수 | 632 |
| 제목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
| U0024 |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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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일시부터 3년간 면제가 됩니다. 예1) 저감장치를 2018년 10월 1일에 장착한 경우 예3) 저감장치를 2015년 8월 2일에 장착한경우 ⇒ 2018년 8월 3일부터 12월31일까지 일할계산 되어 2019년 3월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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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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