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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방소득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3603 |
제목 | [주민세] 타시도로 이사갔을 때 주민세는 어디서 납부하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 시.군.구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타시도로 전입한날이 7월 1일 이후라면 금년의 주민세(균등분)는 강동구에서 과세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 지방세법 제79조2항 -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에서 매년 7월 1일로 개정됨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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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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