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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방소득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3920 |
제목 | [주민세] 수급자인데 주민세 내야하나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주민세(개인균등분)이 비과세 됩니다. 다만, 7월 1일 이후에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올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납부하셔야하고 다음해부터는 비과세 됩니다. 또한, 수급자의 비과세 범위는 개인균등분에 한정하고, 주민세(개인사업자균등분)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지방세법 제79조2항 - 균등분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에서 매년 7월 1일로 개정됨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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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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