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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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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지방소득세과 작성자
작성일 2019-03-14 조회수 764
제목 [주민세] 재산분주민세의 면세점이 되는 면적은 얼마인지요
U0024
분류 세금/세무분야

사업소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주민세 면세점에 해당되어 납부의무가 없으나 330㎡가 초과될 경우에는 1㎡당 250원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매년 7월 31일 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종업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구내식당 등은 과세면적에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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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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