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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지방소득세과 | 작성자 | |
작성일 | 2019-03-14 | 조회수 | 764 |
제목 | [주민세] 재산분주민세의 면세점이 되는 면적은 얼마인지요 | ||
U0024 | |||
분류 | 세금/세무분야 | ||
사업소 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주민세 면세점에 해당되어 납부의무가 없으나 330㎡가 초과될 경우에는 1㎡당 250원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매년 7월 31일 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종업원의 후생 복지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구내식당 등은 과세면적에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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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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